사전에서 cctv설치 업체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내용

근무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회사가 노동자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근로자들이 이를 가리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저지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등 5명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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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 등은 2013년 3월과 6월 전북 군산의 한 자동차 공장에 설치된 시시티브이 54대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게 해 시설케어 업무 등을 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4년 12월과 2017년 6월에는 근로자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카메라 16대와 15대를 특정해 재차 검은 비닐봉지를 씌웠다가 추가 기소됐다. ㄱ씨 등은 업체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공사중지 cctv설치 업체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시티브이 설치를 강행했으므로 이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다.

1·2심은 작업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시티브이 설치가 ‘개인아이디어보법’이나 ‘업무자참여법’을 위반끝낸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시설물 보안이나 화재 감식 등의 목적도 있기에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원인에서다.

다만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시시티브이 58대 중 38대는 작업자를 촬영하지 않았지만 19대는 노동자의 근로 현장이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작업자들이 53대 전체를 가렸던 것은 위법그러나, 작업자를 촬영한 16대 중 일부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한 시시티브이 11대는 근로자들의 개인정보 자기확정권에 대한 결정적인 제한이 될 수 있다”면서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업체가 시시티브이 가동을 강행해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태이 현실화했던 점, 개인아이디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일단 침해되면 사후 회복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 승인에 요구되는)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하였다.